블로그 목록

형사합의서 어떻게 쓰나? 처벌불원·합의금·서명까지 2026 총정리

2026년 5월 15일|knp
형사합의서 어떻게 쓰나? 처벌불원·합의금·서명까지 2026 총정리

30초 요약 — 형사합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 형사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소한다’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합의금은 필수가 아닙니다 — 피해자가 동의하면 합의금 없이도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합의금 지급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또는 합의서를 먼저 받은 뒤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서명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가장 확실하고, 최소한 자필서명+신분증 사본은 확보하세요.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형사합의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뭘 써야 하는 거예요?” 저도 상담할 때마다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서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를 취소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구가 빠져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형사합의서의 핵심 목적이 바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나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이 문구 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 표시만으로도 공소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죄명별로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가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서 작성법을 검색하셨다면, 이 문구부터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 — 기준은 없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 건가요?”

사실 제가 상담에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죄명별로, 범죄 유형별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합의금 기준이 없거든요. 솔직히 기준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합의금이란, 결국 피해자가 받고 싶은 금액과 피의자가 줄 수 있는 금액의 합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합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구분 형사합의만 민사합의 포함
합의금 수준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피해자 유리한 점 더 큰 금액 확보 가능
피의자 유리한 점 합의금 부담 감소 향후 민사소송 차단
추후 민사소송 가능성 있음 없음 (합의로 종결)

※ 위 비교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민사합의를 따로 하지 않고 최대한의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민사합의까지 같이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게 좋아요. 특히 피의자 쪽에서는 민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순서, 잘못하면 돈만 날립니다

형사합의서 작성법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 지급 순서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같이 증빙 자료가 남는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해요.

“현금이 있으니까 바로 줄게요” —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받은 적 없다”고 해버리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체 내역 같은 증거가 남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만나기를 꺼리거나, 물리적 거리가 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피의자라면 — 합의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합의금을 보내세요. 합의금을 먼저 줘버렸는데 피해자가 “합의서 쓰기 싫어졌다”고 마음을 바꿔버리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합의서만 써주고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 이 걱정도 당연히 드시겠죠. 피해자분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합의금 얼마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합의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합의는 무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서명은 어떻게? 인감도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다 작성했으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서명이에요.

서명 방법에 따른 법적 효력을 정리해 드릴게요.

서명 방법 필요 서류 법적 효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가장 강한 증명력
자필서명 (정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
자필서명 (정자) 신분증 사본 첨부 최소한의 요건 충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이 없다면,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정자 또박또박 본인 이름을 쓰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인감도장을 찍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인감도장도 없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귀찮아요” —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최소한 정자로 자필서명을 받으시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합의금 없이도 형사합의서를 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형사합의서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도 합의서를 써줄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이 없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충분히 유효해요. 다만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Q2. 합의서에 ‘처벌불원’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불원 또는 고소취소 문구가 빠져 있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 문구가 없으면 피의자의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안하시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Q3. 합의금을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A. 법적으로 현금 지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강력히 비추천합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반드시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증빙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시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Q4. 인감도장도 없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귀찮은데 어떡하나요?

A. 최소한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정자 자필서명을 받으시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합의서의 기본적인 효력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증명력이 훨씬 강해지므로, 가능하시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Q5. 합의서 쓴 다음에 피해자가 마음 바꾸면요?

A.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적법한 서명까지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합의금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해자 측에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합의 조건을 확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합의서 초안부터 준비하세요

형사합의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처벌불원 문구, 합의금 지급 순서, 서명 방법.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큰 실수 없이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대구 북구 인근에서 형사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합의 절차에서 한 번의 실수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바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보세요. 그 한 장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김다희 변호사 프로필

김다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출신으로,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쪼개 명확히 전달하는 ‘정보 전달 전문가’형 변호사. 변호사·변리사·가맹거래사 이중자격 보유.

  • 학력: 경북대학교 법학부
  • 자격: 변호사 (제53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43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변리사 (2016) · 가맹거래사 (2018)
  • 주요 분야: 형사사건 · 성범죄 · 음주운전 · 폭행 · 사기 · 횡령 · 마약 · 도박
  • 소속: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5)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형사합의서 어떻게 쓰나? 처벌불원·합의금·서명까지 2026 총정리 | 김다희 변호사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