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61년 만의 무죄, 핵심 포인트
- 1964년 성폭행 피해자 최말자 씨,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형량 징역 10월 > 가해자 형량 징역 6월 —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사건.
- 2025년 부산고등법원 재심에서 정당방위 인정, 무죄 선고.
- 검찰도 공개 사과 — 과거 검찰이 피해자 보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말 — 1964년, 18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변호사로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에게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입안으로 들어온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고, 가해자의 혀가 약 1.5cm 절단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말자 씨에게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반면, 성폭행을 시도한 가해자는 강간미수가 아니라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죄만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겁니다.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말자 씨는 그로부터 61년간 전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정당방위란? — 형법 제21조 성립요건 완전 정리
그렇다면 정당방위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인정될까요? 제가 의뢰인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 형법에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에 정해진 범죄 요건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이 중에서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입니다.
※ 근거: 형법 제21조 제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현재의 침해: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과거 일이나 미래 위협은 해당하지 않아요.
-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 자체가 위법해야 합니다.
- 방위 목적: 나를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보복이나 공격 목적이면 안 돼요.
- 상당한 이유: 방어에 필요한 수준이어야 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당방위와 과잉방위가 갈리거든요.
정당방위 vs 과잉방위 — 경계는 어디인가 (비교 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은 행위를 놓고 1964년과 2025년의 법원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거든요.
| 구분 | 1964년 원심 판결 | 2025년 재심 판결 |
|---|---|---|
| 혀 절단 결과 | 중상해 인정 | 가해자가 군복무 후 언어 기능 회복 → 중상해 부정 |
| 정당방위 판단 | 혀 절단은 과잉 → 정당방위 불인정 | 즉각적이고 유효한 방어 행위 → 정당방위 인정 |
| 상황 평가 | 방어 수단의 과도함에 초점 | 피해자가 처한 위기 상황에 초점 |
| 고려 요소 | 결과(혀 절단)만 중시 | 인적 드문 장소, 건장한 남성의 반복 시도, 대안 부재 |
| 최종 판단 | 유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 무죄 |
2025년 재심에서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건장한 남성의 반복된 성폭력 시도에 극도의 위기 상황에 처했고, 주변이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요. 입안으로 들어온 혀를 깨문 것은 즉각적이고 유효한 방어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 근거: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방위(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핵심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결과가 과했다”에 초점을 맞췄지만, 재심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 순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를 물은 거예요.
재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 61년의 여정
최말자 씨는 억울함을 안고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전환점은 2020년 미투운동 시기였어요. 용기를 내서 재심을 신청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서 재심 청구를 기각했어요.
최말자 씨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4년 12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검찰이 장기간 불법 구금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2025년 부산고등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까지 나서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과거 검찰이 피해자 보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공개 사과까지 했어요.
대구 월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접해 온 저로서도, 이 판결은 매우 의미 깊은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혔다는 점에서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며 ③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란 방어 수단이 과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안에 정당방위가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2.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가해자를 다치게 하면 처벌받나요?
A.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 보듯,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방어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대안 유무, 위기의 급박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서면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먹으로 맞는 상황에서 칼로 여러 번 찌르는 것은 과잉방위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과잉방위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상담을 권합니다.
Q4. 억울한 형사 판결을 받았는데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원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증언이 위조·변조된 경우, 무죄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불법 구금이나 자백 강요가 있었던 경우도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재심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고, 국가의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당방위,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61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어요.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 과잉방위로 판단되느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전문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5-09-30)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