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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리뷰에 ‘싸가지 없다’ 썼더니 재판행? 무죄 받았지만 남는 것은 2026 총정리

2026년 5월 22일|knp
펜션 리뷰에 ‘싸가지 없다’ 썼더니 재판행? 무죄 받았지만 남는 것은 2026 총정리

30초 요약 — 리뷰 한 줄이 4년짜리 재판이 됩니다

  • 펜션 이용 후기에 ‘사장이 싸가지 없다’고 썼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실제 사건입니다.
  •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무죄의 근거는 형법 제20조 위법성 조각 — 소비자 후기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라는 판단입니다.
  • 그러나 무죄를 받기까지 약 4년간 형사 사건을 진행해야 했고, 그동안의 시간·비용·스트레스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 정리 — 펜션 리뷰 한 줄로 시작된 4년의 재판

여러분, 여행 다녀와서 솔직한 후기 남겨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바로 그 솔직한 리뷰 한 줄이 4년짜리 형사 재판으로 번진 이야기입니다.

2021년 5월, 한 분이 강원도의 펜션에 투숙했어요. 그런데 낙후된 시설과 악취로 상당히 불쾌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리뷰에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사장이 싸가지 없다” 등의 내용을 적었죠.

그런데 펜션 사장이 이 리뷰를 보고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리뷰를 쓴 분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결국 재판까지 넘겨졌어요. 1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억울했던 이 분은 항소를 했고, 2025년 6월경 항소심에서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흘러간 시간은 무려 약 4년이었어요.

위법성 조각이란? — 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위법성 조각”이라는 말, 뉴스에서 종종 보시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미술 시간의 조각을 떠올리신 분은 없나요? 법에서 말하는 ‘조각’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돼야 해요.

  1. 구성요건 해당성: 법에서 정한 범죄의 틀에 맞는 행위인가
  2. 위법성: 그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3. 책임: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이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번 사건에서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표현이 소비자 이용 후기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즉, 위법성이 조각된 것이죠.

※ 근거: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모욕죄 vs 위법성 조각 — 법원이 본 판단 기준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든 리뷰에 쓰면 다 괜찮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살펴봤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모욕죄 성립 방향 위법성 조각 방향
표현의 성격 ‘싸가지 없다’ = 경멸적 감정 표현 소비자 이용 후기에서 나온 표현
공연성 온라인 리뷰 = 불특정 다수 열람 가능 이용 경험에 기반한 후기 작성
사회적 평가 저하 펜션 사장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 사회통념상 과도한 수준은 아님
타인의 공감도 19명이 좋아요 → 다른 이용자도 공감
법원 결론 구성요건에는 해당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게시물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항소심 판결 요지: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 판결이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죄인데 왜 걱정해야 하나? — 4년간의 숨은 비용

“무죄 받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실무에서 보아 온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을 시간순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5월 — 펜션 투숙 후 리뷰 작성, 사장 고소
경찰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최소 1회)
검찰: 혐의 인정,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억울하니까 약식명령에 불복
1심 법원: 최소 1회 출석, 피고인석에서 변론 → 유죄(벌금 50만 원)
항소: 1심 유죄에 불복
항소심: 최소 1회 출석 → 무죄 (2025년 6월경)

4년 동안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겁니다. 만약 사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약식명령 벌금 금액인 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상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건도 1심 유죄·항소심 무죄라서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대법원 사건 처리까지 포함하면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리뷰 한 번 썼다가 형사 사건을 5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동안 들인 시간, 비용, 스트레스는 모두 보상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온라인 리뷰에 ‘싸가지 없다’고 쓰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소비자 이용 후기의 맥락에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의 정도와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위법성 조각이 되면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A. 네,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까지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법원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무죄를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3. 리뷰 때문에 고소당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 재판을 받게 돼요. 약식명령(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상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4. 무죄를 받으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보상제도가 있어 구금 일수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보전 제도가 있긴 하나 실무적으로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5. 리뷰를 쓸 때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정적 표현 대신 구체적 사실 위주로 쓰는 것입니다. “시설이 낡았다”, “청소 상태가 불량했다” 같은 사실 기반 표현은 법적 위험이 낮지만, “싸가지 없다”, “사기꾼이다” 같은 감정적·경멸적 표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리뷰 작성 전 한 번만 더 표현을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리뷰는 ‘사실’ 중심으로 쓰세요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면 당연히 화가 나죠.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셨듯이, 무죄를 받는 것과 재판을 겪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대구 북구를 비롯해 어디서든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하셨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리뷰를 쓸 때 감정 대신 사실에 집중하는 것 —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홍민정 변호사 프로필

홍민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이중 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이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출신. 채무 고민을 겪는 의뢰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먼저 제공하는 공감형 변호사.

  • 학력: 영산대학교 법학과
  • 자격: 변호사 (제53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43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주요 분야: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 변제금 · 압류해제 · 채무정리 · 생계비 · 이혼
  • 소속: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개인회생·파산 사무소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6-04-15)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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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개인회생·파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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